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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모공원내 자연장지 해남군민으로 제한

2024.05.13 15:58|조회 : 47

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지 해남군민으로 제한. 

 

개원 5년 만에 자연장지 절반 이상 찼기 때문.

 

관외지역 주민이 사용료 이미 지불한 경우는 예외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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